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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수수료 지불의무 :계약성립시 발생

수수료 부담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법정중개보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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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중개보수(주택)에 대한 표로 구분, 거리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을 매매교환, 임대차등 을 구분으로 나타낸표
구분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이내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이내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이내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이내 -
9억원 이상 0.9이내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이내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이내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이내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이내 -
6억원 이상 0.8이내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주택이외의 부동산

  • 상가, 공장, 토지 등(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적용)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0.9% 내 상호 협의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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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한요율로 구분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 표입니다.
구분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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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1-665-4757

최근수정일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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