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수수료 지불의무 :계약성립시 발생
수수료 부담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법정중개보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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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이내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이내 | 80만원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이내 | - |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5이내 | - | |
9억원 이상 | 0.9이내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이내 |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이내 | 30만원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0.3이내 | - |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이내 | - | |
6억원 이상 | 0.8이내 | -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주택이외의 부동산
- 상가, 공장, 토지 등(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적용)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0.9% 내 상호 협의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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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한요율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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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