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이란?

분야별정보 지역경제 동물사랑터

관내 발생한 유기동물을 다음과 같이 보호하고 있으니, 동물 소유주께서는 아래 보호기간내 찾아가시기 바라며, 정해진 기간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 구청에 귀속되며 동물애호가나 동물단체 등에 기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유기동물 정의

  •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 (동물보호법 제7조)

유기동물 처리절차

  • 유기동물
    신고 접수

  • 유기동물
    포획

  • 유기동물
    보호

  • 보호사항 공고
    (10일)

  • 동물애호가
    기증 또는 매각

유기동물 신고센타 :연제구청 경제진흥과(☏665-4481 ~ 4)

유기동물 위탁보호 :유기동물보호소 청조동물병원 (503-0688)

동물을 고의로 유기할 시 처벌규정

  •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의로 유기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사람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 동물을 풀어놓아 나돌아 다니게 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65-4482

최근수정일 : 2024-02-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