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직업소개사업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
-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직업소개사업과 국외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 국외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함
- 소개요금(수수료,회비 포함) 받는지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신고처 :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연제구청 일자리경제과)
- 구비서류
- 정관(또는 규약)과 설립 증명서류
- 자산 및 예산 명세서
- 신고대상 :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등록처 :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연제구청 일자리경제과)
- 구비서류
- 등록 요건 증명 서류 등▶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상담원 요건 증명 서류▶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교부 시까지
-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직업소개사업 지도점검
- 정기점검 : 연제구 직업소개사업 대상 반기 1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 : 연제구 직업소개사업 대상 필요한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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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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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