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및지원내용
사회적기업
개념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요건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개념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지정기관 :부산광역시장
지정요건
-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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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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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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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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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ㆍ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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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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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시 공모(지원)가능 사업
- 지원인원 배정 : 10명이내
- 지원금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 5년)
- 지원수준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사회적기업 기업 당 3인 한도(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 한도), 최대3년간 지원
- 지원금액
- 월200만원을 한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사회적 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
- 사회적 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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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