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고시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19-1214호
- 등록일 :
2019-11-07
- 담당부서 : 건설과(문은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전문 건설업체의 과태료 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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