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사회공동체 실현에 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00년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제도화되어 근로능력자에 대한 근로유인과, 조건부 수급자 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격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 ~ ⑥ / ※ 수급자 : ①②③ / ※ 참여우선순위 : ① → ② → ③④⑤⑥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만65세이상인 자 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된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 (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 참여 절차 준용
자활사업 전 과정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65-4547
최근수정일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