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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3-09-04
- 조회 : 63
✅신청기간: 2023. 9. 1.(금) 9:00 ~ 9. 30.(토) 18:00
✅지원인원: 200여명(*예산범위 내, 접수순) 👉 2023. 10. 16. 대상자선정 개별문자 통보 예정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의 50% 지원(최대 30만원) 👉 2023.10월말 지원 예정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34세 이하 청년
♦️본인 연소득 370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면서, 잔금납부와 전입신고 완료한자
👉임대차계약일이 2022. 9. 1. ~ 2023. 8. 31. 계약건에 한해 신청 가능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용 이외의 시설, 부·모·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G대(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43)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지원인원: 200여명(*예산범위 내, 접수순) 👉 2023. 10. 16. 대상자선정 개별문자 통보 예정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의 50% 지원(최대 30만원) 👉 2023.10월말 지원 예정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34세 이하 청년
♦️본인 연소득 370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면서, 잔금납부와 전입신고 완료한자
👉임대차계약일이 2022. 9. 1. ~ 2023. 8. 31. 계약건에 한해 신청 가능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용 이외의 시설, 부·모·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G대(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43)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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