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ㆍ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지급
지급방법
- 현금 지급(신청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현장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 2020. 10. 19.(월) 09:00 ~ 11. 30.(월) 18:00 ※ 주말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신청자격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 온라인 신청은 11. 6.(금) 18시부로 마감되었습니다.
이의신청
-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산광역시 전용 콜센터 1661-8719
- 연제구 콜센터 051-665-5361 ~ 8,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최근수정일 :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