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부산시사업) |
- 대상 :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 거주자)
- 내용 : 둘째 이후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1회)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 출생일로부터 3개일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보호자)통장 사본
- 지급방법 : 신청 익월 10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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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665-4656) |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연제구사업) |
- 대상 : 셋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 거주자)
- 내용 :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1회)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 출생일로부터 3개일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보호자)통장 사본
- 지급방법 : 신청 익월 10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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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665-4656)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 대상 : 2023년 3월 2일 입학일 기준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출생순위 무관)
- 내용 : 취학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익월 15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입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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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665-4656) |
베이비 플러스 사업 |
- 내용 : 가족사랑의 밤 개최 ▷ 가족문화 특강, 가족영화 상영, 저출산 극복 캠페인 등 (11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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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665-4016) |
출산가정 전기요금 감면 |
- 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내용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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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123),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
영유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급 |
- 대상 : 연제구 소재 어린이집 79개소
- 내용
- 냉·난방비 시설 당 80만원 지원 (상·하반기 연2회 분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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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665-4651) |
아이돌봄 지원사업 |
- 대상 : 0세(3개월) ~ 만 12세(초등학생이하)
- 내용 : 일시·종일양육, 안전보호, 등하원, 급간식 서비스, 교육 등
- 신청 : 주거지 동 주민센터
- 시간제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연480시간 이내(가구 소득별 차등 지원)
- 종일제 : 0세아(생후 3개월 ~ 24개월이하), 월 120시간 ~ 200시간 이용(가구 소득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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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851-7006)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 대상 :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
- 기간 : 연중
- 내용 :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상시프로그램 지원, 장난감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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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851-7006) |
다문화가정 행복만들기 사업 |
- 대상 : 결혼 이주여성 출산세대
- 내용 : 세대 당 기저귀· 보행기 등 출산축하 용품(30만원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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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지원과 (☎665-5012) |
출생기념 태극기지급 |
- 대상 : 연제구에서 혼인 또는 출생신고하는 가정(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에 한함)
- 기간 : 2016.3.1. ~ (년도별 소진시까지)
- 내용 : 나라사랑 가정용 태극기 1세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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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지원과 (☎665-4104) |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대상 : 가족사랑카드(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 기간 : 2010.8. ~ 계속
- 내용 :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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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665-4151)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운영 |
- 대상 : 임산부 자동차 표지판 부착 차량
- 기간 : 2016. 1월 ~ 12월
- 내용 : 구청사 및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임산부 전용 주차면 확보(구청사 3면, 국민체육센터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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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665-4151) 국민체육센터 (☎665-5124) |
임산부 전담창구운영 |
- 대상 : 구청사 방문 민원 중 임신부
- 기간 : 연중
- 내용
- 구청사 1층 민원실 내 전용창구 설치(8번 창구)
- 대기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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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665-4262) |
민원실 유아 의자 제공 |
- 대상 : 구청 민원실 방문 유아동반 민원인
- 내용 : 구청사 1층 민원실 내 유아의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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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665-4262)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활용한 ‘출산장려 홍보’ |
- 시기 : 2011.3. ~ 계속
- 운영방법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시 출산장려 로고 및 문안을 삽입하여 홍보
- 홍보문안 : 함께하는 출산문화 젊어지는 희망 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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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665-4436) |
임산부 산전검사 |
- 대상 : 관내 12주 이내 임산부
- 내용 : 혈액 및 소변검사 무료 실시
- 혈액검사(CBC, 혈액형, B/C형 간염, 매독, AIDS)
-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PH, 요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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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26) (☎665-4876) |
임산부 엽산제 지원 |
- 대상 : 관내 12주 이내 임산부
- 내용 : 최대 2개월분 엽산제 지원
(방문수령자 일반의약품, 택배수령자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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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26) (☎665-4876) |
임신부 철분제 지급 |
- 대상 : 임신 16주이상 임신부
- 내용 :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
(방문수령자 일반의약품, 택배수령자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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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26) (☎665-4876)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 대상
- 국가 지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인 경우 중위소득 관계없이 지원)
- 부산시 지원 : 등본상 부산시 첫째아 출산가구 중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첫째아 최대 15일, 쌍태아 및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 삼태아 이상 최대 25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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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26) (☎665-4796) |
유축기 대여 |
- 대상 : 연제구민 중 출산모
- 내용 : 유축기 대여희망자에게 3주간 무상 대여(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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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26)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 대상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소득 무관)
- 내용 : 임신 1회당 국민행복카드로 12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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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76) |
신혼부부 건강관리 |
-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혼부부(연제구민) 200명
- 내용 :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여성 엽산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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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26) (☎665-4796) |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기간 : 연 3~4회 운영
- 내용 : 임산부 생활관리, 산후우울증 예방,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 방법 등 임산부 건강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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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76) |
베이비 마사지 교실운영 |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또는 산모
- 기간 : 연 3~4회 운영
- 내용 : 부위별 전신마사지, 베이비요가, 산모출산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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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76) |
닌청조기진단비 및 보청기 지원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2인이상) 가구
-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영유아 1명당 양측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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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796)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자녀(2인이상) 가구
- 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비용 지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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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26) (☎665-4796)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산모
- 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 최대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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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76)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가구 중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둘째아 이상 시 소득수준 무관)
- 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지원(미숙아 최대 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 최대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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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796)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 신청방법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23 상반기 출생은 2023년 내)
- 방문(보건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보조금24)
- 지원대상
- (주민등록) 신생아 주민등록 연제구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주소지가 연제구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 지원내용 :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30~80만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 80만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150% 이하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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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665-4826) (☎665-4876)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유아 보행기 대여 서비스 |
- 대상 : 보행기가 필요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
- 내용 : 보행기 대여희망자에게 3개월씩 무상 대여 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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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1동 (☎665-5796) |
유아용 카시트 대여 서비스 |
- 대상 : 유아용 카시트가 필요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
- 내용 : 보행기 대여희망자에게 3~6개월 무상 대여 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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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1동 (☎665-5796) |
해산급여 |
- 대상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내용 :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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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665-4372)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대상 : 등록장애인 여성(1~6급)
- 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유산,사산)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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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665-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