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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사업내용

이용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지원내용

  •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원 등 등·하원 지원

서비스 이용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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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시간제 일반형(시간당 7.8천원),종일제(기본형)로 구분된 서비스 이용 요금표입니다.
유형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일반형(시간당 7.8천원)종일제(기본형)
(월 156만원, 200시간 기준)
A형(‘11.1.1이후 출생아동)B형(‘10.12.31이전 출생아동)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60%이하(월2,712천원) 6,240원
(80%)
1,560원
(20%)
5,460원
(70%)
2,340원
(30%)
117만원
(75%)
39만원
(25%)
나형 85%이하(월3,841천원) 3,900원
(50%)
3,900원
(50%)
- 7,800원 85.8만원
(55%)
70.2만원
(45%)
다형 120%이하(월5,423천원) 2,340원
(30%)
5,460원
(70%)
- 7,800원 54.6만원
(35%)
101.4만원
(65%)
라형 120% 초과 - 7,800원 - 7,800원 - 156만원
이용대상 만3개월~만6세 만7세~만12세 만3개월~만36개월
정부지원시간 연 480시간 이내 월 120∼200시간 이내

※ 소득판별 :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경)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신청문의

  • 연제구 가족센터(☏051-851-7006)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연락처 : 051-665-4365

최근수정일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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