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제도
경로우대 할인제도
할인대상
- 65세이상 노인
할인내용
- 철도 : 30% 할인(무궁화호, 새마을호 및 KTX 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하철, 고궁, 박물관, 공원 : 무료
- 국내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 국내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경로우대 관련 세제 혜택
상속세 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 부양가족 공제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에 대하여 연간 1인 100만원 공제
- 경로우대 공제 : 부양가족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연간 1인 100만원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생계형 저축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 65세이상 1인당 2천만원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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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