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당
장애인연금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지원내용
- 장애인 연금 = 기초급여+부가급여(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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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분 | 연령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초생활수급자 | 18~64세 | 403,180원 | 323,180원 | 80,000원 |
65세 이상 | 403,180원 | 0원 | 403,180원 | |
차상위계층 | 18~64세 | 393,180원 | 323,180원 | 70,000원 |
65세 이상 | 70,000원 | 0원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43,180원 | 323,180원 | 20,000원 |
65세 이상 | 40,000원 | 0원 | 40,000원 |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 장애수당 : 1인당 월 6만원
- 장애아동수당
(매월,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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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중증) | 장애아동수당(경증) |
---|---|---|---|
생계·의료수급자 | 6만원 | 22만원 | 11만원 |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6만원 | 17만원 | 11만원 |
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3만원 | 9만원 | 3만원 |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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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