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책 연금수당

연금수당

장애인연금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지원내용

  • 장애인 연금 = 기초급여+부가급여(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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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분, 연령,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로 구분된 연금표입니다.
보장구분연령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403,180원 323,180원 80,000원
65세 이상 403,180원 0원 403,180원
차상위계층 18~64세 393,180원 323,180원 70,000원
65세 이상 70,000원 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18~64세 343,180원 323,180원 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0원 40,000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 장애수당 : 1인당 월 6만원
  • 장애아동수당

(매월,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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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중증), 장애아동수당(경증),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시설수급자(생계, 의료)로 구분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표입니다.
구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아동수당(경증)
생계·의료수급자 6만원 22만원 11만원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6만원 17만원 11만원
시설수급자(생계, 의료) 3만원 9만원 3만원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31

최근수정일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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