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재활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장기요양보험료경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2급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정도심사 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정도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장애인등록이 안된 만6세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품목
- 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이동변기,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 심장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녹음 및 재생장치, 문자판독기, 영상확대비디오, 음성유도장치
- 청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 대화용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장애인용의복, 전동침대
- 읍·면·동에 신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각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내용
- 1인당 수술비 5백만원 이내, 재활치료 3백만원 이내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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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준액(원) | 내구연한(1년) | |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000 | 2 | |
수동휠체어 | 480,000 | 5 |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상이 | 유형별로상이 | |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
안경 | 100,000 | 5 |
돋보기 | 100,000 | 4 | |
망원경 | 100,000 | 4 | |
콘택트렌즈 | 80,000 | 3 | |
의안 | 620,000 | 5 | |
흰지팡이 | 14,000 | 0.5 | |
보청기 | 340,000 | 5 |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자세보조용구 | 1,500,000 | 3 | |
정형외과용 구두 | 250,000 | 2 | |
소모품(전지) | 160,000 | 1.5 |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 참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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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