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 만 6세∼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등급별 936,000원 ~ 7,475,000원
    • 특별지원급여 : 월313,000원 ~ 1,247,000원
  • 본인부담금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 차등부담(37,400원 ~ 187,000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아동 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 단가의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제공(상담치료,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 시·군·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만원 지원
  •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등록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용 TV(자막방송, 화면해설) 보급
  •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홈페이지 바로가기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2,4445)

장애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지원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생애 1회만 가능)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1~3급):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경증장애인(4~6급):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안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제1종 보통 및 제 2종 보통면허(수동, 자동) 교육과정별 1회만 실시
  • 장애상태에 맞는 차량과 운전전문강사가 찾아가서 교육 실시

신청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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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31

최근수정일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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