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및 융자 지원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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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사업 주요내용 - 사업명, 근로시간, 2022년 보수기준, 내용을(를)나타내는 표입니다. 사업명 근로시간 2023년 보수기준 내용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주 40시간 2,010,580원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시간제 주 20시간 1,005,290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월56시간)538,720원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주 25시간 1,260,220원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가구의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자립자금 최대3% 저금리 대출
- 무보증 대출 : 1,2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2,0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 5,000만원 이내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 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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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