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 또는 구청(인ˑ허가)중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신고로 사업자등록과 인ˑ허가 폐업을 처리하는 제도 :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 해야 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 세무서와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 전송 후 처리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 신청자격 : 폐업 영업주 본인(또는 대리인) ※ 단, 개별법의 규정에 따름
- 신청기관 : 구청(인ˑ허가 부서) 또는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 및 인ˑ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신고(등록)증 등 ※ 해당 인ˑ허가 부서에 문의
사업자등록 및 인ˑ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다운받기
대상업종(56개 업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
| 계 | 56 | 고용노동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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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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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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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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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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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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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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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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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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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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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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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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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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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68
최근수정일 :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