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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

여권신청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명의인이 작성
    • 단, 18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기재하여 제출
  • 여권용 사진 2매 (예비용 포함)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정면사진으로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윤곽이 나와야함
    • 사진크기: 3.5㎝(가로)×4.5㎝(세로)
    •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 사진 바탕은 흰색으로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 (최초 발급시 제외)
  • 신분증: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미성년자 추가서류

  • 부 또는 모의 법정대리인동의서
  • 부모 이혼으로 친권이 지정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친권자가 신청해야 함
    • 친권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증명서(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수임자의 신분증을 제출

      ※ 친권자의 위임범위: 미성년자녀 기준 2촌이내

  •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여권수수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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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수수료 (일반) - 구구분 대상 유효기간 면수 수수료을 구분하여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대상유효기간면수수수료
복수 만18세 이상 10년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만8세 이상-만18세 미만 5년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 1회 여행 1년 - 15,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25,000원
- 26면
여권정보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등 발급 -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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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86

최근수정일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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