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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 법 시행령 51조의 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6.27. 제정)

납세자보호관 처리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충민원 신청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이 있을 경우

권리보호 요청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신청(접수) 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주소: 부산 연제구 연제로 2, 연제구청 민원해결TF팀(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2025년 연제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을「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연제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바로보기

담당부서

연제구 “민원해결TF팀 납세자보호관” ☎ 051-665-5063, FAX 051-665-4109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동영상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51-665-5063

최근수정일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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