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한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납세자를 위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요건 | |
|---|---|---|
| 개인 |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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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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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매 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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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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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준 |
불복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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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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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재산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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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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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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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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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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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세목담당자 납세자보호관
세액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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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신청
(납세자)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등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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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지정(추천) 통보(납세자보호관)
지원 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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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업무 대리
(선정대리인)
법령검토 등 대리업무 수행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선정대리인지정 신청서 다운받기 선정대리인지정 신청서 바로보기담당부서
연제구 “민원해결TF팀 납세자보호관” ☎ 051-665-5063, FAX 051-665-4109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51-665-5063
최근수정일 : 2026-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