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한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납세자를 위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교류 - 일자,교류내용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지원 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납세자 본인 기준)
재산가액
  • 5억원 이하(납세자 본인 기준)
    • 평가방법: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법인 매 출 액
  • 3억원 이하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 평가방법: 전(전) 사업연도말 자산가액
공통
기준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 금액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2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지원절차

  • 불복청구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제도안내

    세목담당자 납세자보호관

    세액 2천만원 이하

  • 선정대리인 신청

    (납세자)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등 서류 제출

  • 선정대리인
    지정(추천) 통보

    (납세자보호관)

    지원 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

    (선정대리인)

    법령검토 등 대리업무 수행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서식】다운로드

선정대리인지정 신청서 다운받기 선정대리인지정 신청서 바로보기

담당부서

연제구 “민원해결TF팀 납세자보호관” ☎ 051-665-5063, FAX 051-665-4109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51-665-5063

최근수정일 : 2026-0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