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및 과태료안내
자동차 검사일 조회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수시로 검사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사소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지도 |
|---|---|---|---|
| 사하검사소 | 204-9536 |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31(신평동) | 지도보기 |
| 주례검사소 | 324-5331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동) | 지도보기 |
| 해운대검사소 | 781-7893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201(재송동) | 지도보기 |
연제구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사소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지도 |
|---|---|---|---|
| 덕우자동차정비종합검사소 | 761-4780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03(연산동) | 지도보기 |
| 협신자동차서비스 | 866-0038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0(거제동) | 지도보기 |
| 에이원자동차종합검사소 | 853-2454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97(연산동) | 지도보기 |
| 진성모터스 | 752-1117 | 부산 연제구 과정로 248(연산동) | 지도보기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과태료 부과금액 : ⌜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사지연기간 | 과태료금액 | |
|---|---|---|
| 변경 전 | 현행 (2022.4.14.자동차관리법 개정) | |
| 유효기간경과후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 유효기간경과후 31일~114일 |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가산 |
| 최고(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납부 방법
문의처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검사담당(☏051-665-4575)
검사 의무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3조의2)
-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안내
- 검사시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검사장소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정비 업체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 불이행(미검사)시 과태료 부과처분, 운행정지, 고발
-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114일 이내: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2만원가산(최고 60만원 ➨115일 이상)
-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 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가 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호 및 제22호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 제8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상태에서 위 표의 적용 차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의 대상이 된 후 두 번째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575
최근수정일 : 2025-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