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 및 과태료안내
의무가입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사항
-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대인1,대물), 자가용 승용차(대인1,대물), 건설기계 및 사업용(대인1,대인2,대물)의 현황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
[매1일마다]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최고일수 172일 158일 132일 132일 158일 -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번호판 영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직권 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 ☞ 법령 신설 2022.6.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 위택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ARS : ☎142211 (전국공통) *신용카드 납부 가능
단,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연제구청 교통행정과(☏051-665-4575) 전화 상담 후 납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의무보험담당(☏051-665-457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575
최근수정일 : 2025-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