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안내
이륜자동차 등록시 소유자 유의사항
사용신고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3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3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지신고
- 이륜자동차를 용도폐지, 분실, 멸실, 도난 및 기타사유가 있을 시 반드시 사용폐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일 경우 제외)
※ 분실, 도난시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변경신고
부산 내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부산 외(타시도)로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용본거지 및 이륜자동차번호 변경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개월 이내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가입
- 사용신고를 필한 이륜자동차는 사용폐지신고 전까지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한 이륜자동차는 반드시 새로 부여받은 이륜차자동차번호로 변경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 최고금액 | |
|---|---|---|---|---|
| 책임보험 | 대인 | 6,000원 | 1,200원 | 200,000원 |
| 대물 | 3,000원 | 600원 | 100,000원 | |
이륜차 등록현황(2025.2.28.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배기량 | 계 | 관용 | 자가용 |
|---|---|---|---|
| 50cc미만 | 265 | 3 | 262 |
| 50cc이상 | 1,603 | 5 | 1,598 |
| 100cc초과 | 4,760 | 71 | 4,689 |
| 260cc초과 | 886 | 37 | 849 |
| 합계 | 7,514 | 116 | 7,398 |
문의처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이륜자동차 담당(☎ 051-665-446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461
최근수정일 : 2025-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