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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안내

이륜자동차 등록시 소유자 유의사항

사용신고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3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3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지신고

  • 이륜자동차를 용도폐지, 분실, 멸실, 도난 및 기타사유가 있을 시 반드시 사용폐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일 경우 제외)

※ 분실, 도난시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변경신고

부산 내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부산 외(타시도)로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용본거지 및 이륜자동차번호 변경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개월 이내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가입

  • 사용신고를 필한 이륜자동차는 사용폐지신고 전까지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한 이륜자동차는 반드시 새로 부여받은 이륜차자동차번호로 변경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구분,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0일 초과 매1일 초가시마다,최고금액의 현황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미가입 기간 10일 이내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 6,000원 1,200원 200,000원
대물 3,000원 600원 100,000원

이륜차 등록현황(2025.2.28.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등록현황 - 구분배기량,계,관용,자가용의 현황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배기량관용자가용
50cc미만 265 3 262
50cc이상 1,603 5 1,598
100cc초과 4,760 71 4,689
260cc초과 886 37 849
합계 7,514 116 7,398

문의처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이륜자동차 담당(☎ 051-665-4461)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461

최근수정일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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