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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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산시 | 연제구 | ||
|---|---|---|---|---|
| 지원자격 | 부산시 거주 70세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2026년 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75세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2026년 기준 1951.12.31. 이전 출생자), 연제구 3년이상 거주자 |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경찰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
| 신청방법 | 본인 및 대리인 방문 접수 | 본인 및 대리인 방문 접수 | ||
| 대리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동거가족, 기타 대리인 | 배우자, 직계가족, 동거가족, 기타 대리인 | ||
| 구비서류 | 본인 | -운전면허증(또는 운전경력증명)+신분증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신분증 |
-운전면허증(또는 운전경력증명)+신분증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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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신청 |
공통 | 지원금 신청서, 대리인신분증, 본인 운전면허증(분실한 경우 운전경령증명서와 본인 주민등록증 등 대체 신분증 원본)원본, 위임장, 대리확인서 | 지원금 신청서, 대리인신분증, 본인 운전면허증(분실한 경우 운전경령증명서와 본인 주민등록증 등 대체 신분증 원본)원본 | |
| 배우자,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 동거가족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
| 기타 대리인 | 배우자/직계가족/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직계가족/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지원내용 | 동백전(정책지원금)10~30만원 (일반운전자 10, 실운전자 증빙 30), 어르신 교통사랑카드 발급 가능 (가맹점 이용시 사용 할인, 음료 서비스 등) | 30만원 현금(예산 소진시 까지) | ||
| 처리기간 | 익월 20일한 동백전 충전 | 익월 15일한 계좌지급 | ||
| 시행일 | 2026.1.1. | 2026.1.1. | ||
▶ 시 지원금 신청서와 구 지원금 신청서 2개 모두 작성
※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의 반납의사 및 위임의사가 명확하여야 하며(유선통화),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가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551
최근수정일 :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