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폐의약품
- 폐의약품, 이제 알고 제대로 버리기
유해성 및 처리방법
- 종량제봉투 및 하수구 등에 버려지면 환경오염 유발 및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용수거함으로 분리배출 → 소각처리
배출방법
수거함 설치장소: 총 23개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연번 | 설치장소 | 주소 |
|---|---|---|
| 1 | 연제구청 1층 | 연제로 2, 1층(민원실 세무1과 옆) |
| 2 | 연제구보건소 | 연제로 2, 1층(연제구보건소 민원실) |
| 3 | 연제구치매안심센터 | 중앙대로1038번길 40, 204동 3~4층 |
| 4 |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 해맞이로 53 |
| 5 | 노인복지관 | 고분로 188 |
| 6 | 연산종합사회복지관 | 봉수로 17 |
| 7 | 거제종합사회복지관 | 아시아드대로46번길 45 |
| 8 | 연제도서관 | 황령산로 612 1층 |
| 9 | 아이사랑뜰 | 안연로8번길 71 |
| 10 | 연제구국민체육센터 | 쌍미천로 132 |
| 11 | 거제국민체육센터 | 법원남로9번길 17, 동해선거제역 2층 |
| 12 | 거제1동행정복지센터 | 법원북로 88 |
| 13 | 거제2동행정복지센터 | 아시아드대로22번길 19 |
| 14 | 거제3동행정복지센터 | 거제대로 180 |
| 15 | 거제4동행정복지센터 | 화지로52번길 33 |
| 16 |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 연동로8번길 66 |
| 17 | 연산2동행정복지센터 | 연제로42번길 46 |
| 18 | 연산3동행정복지센터 | 연수로218번길 4 |
| 19 | 연산4동행정복지센터 | 쌍미천로151번길 42 |
| 20 | 연산5동행정복지센터 | 거제천로124번길 15 |
| 21 | 연산6동행정복지센터 | 쌍미천로52번길 2 |
| 22 | 연산8동행정복지센터 | 과정로251번길 33 |
| 23 | 연산9동행정복지센터 | 과정로164번길 38 |
폐형광등
- 폐형광등 분리배출!! 이제 생활화합시다.
분리수거 필요성
- 형광등을 분리수거하는 것은 재활용이 목적이 아니라 폐기물의 안전처리가 그 목적입니다
-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를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깨진 형광등의 경우 수은이 공기중으로 노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무상수거전담반
- 단독주택 : 월요일 밤 대문 앞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분리배출
- 공동주택 : 각 아파트별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배출
-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처리업체와 계약 후 위탁처리
- 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란?
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대형업무용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폐기물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배출자 등
- 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란?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 FL-직관형램프
- FCL-원형램프
- FFL-안전기내장형램프
- FPL-콤팩트형램프
폐건전지
필요성
- 연간 15,000톤의 건전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소각·해양투기 등으로 버려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폐건전지를 재활용하면 환경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배출요령
- 모든 폐건전지는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지와 제품이 일체형인 경우, 분리없이 제품 그대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 전지와 제품이 분리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폐건전지만 배출 (장난감, 손전등, 리모컨, 게임기, 체온계 등)
- 리튬 계열 건전지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양극과 음극에 절연테이프를 붙인 후 배출
- 건전지가 부풀어 올랐을 경우, 랩으로 감아 외부에서 수분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조치 후 배출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할 수 없는 경우(전동킥보드 등 대형제품)
문의
- 연제구청 자원순환과(051-665-4451~5)
- 한국전지재활용협회(02-6954-0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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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1-665-4451
최근수정일 :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