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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이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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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종류, 대상품목, 재활용품 배출요령,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대상품목재활용품 배출요령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종이류 폐지류
(신문지, 헌책, 공책, 박스류 등)
  • 골판지 박스는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 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모든 종이류 재활용품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류(광고지등)
  • 1회용 기저귀, 사용한 휴지
  • 영수증 감열지, 방수용지, 사진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등
  •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배출
    *종이류와 별도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 제거 후 배출
  • 깨진 유리, 내열 유리제품
  • 사기․도자기류
캔류 음료․주료캔, 식료품캔
  • 이물질,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후 배출
  • 페인트·폐유통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 후 배출
고철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플라스틱 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제품
기타 플라스틱류 각종 플라스틱 제품(물통, 샴푸, 세제용기, 각종 받침, 유색 페트병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부착상표 등은 제거 후 배출
  • 복합재질 프라스틱 제품
    *무색·투명 페트병, 요구르트병은 별도 분리배출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 복합재질 플라스틱 제품
  • 옷걸이, 칫솔 등 다른 재질과 합성된 제품
무색·투명 페트병 생수병, 음료수병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요구르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구어 배출
  •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부착상표 등은 제거 후 배출
비닐봉투/필름류 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라면, 과자봉지 등 각종 필름류 포장재
  •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에 담아 배출
  • 물기나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폐의류 면섬유류, 기타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한복, 담요, 베개, 카펫, 이불, 가죽제품 등
스티로폼 포장용 흰색 스티로폼, 흰색 받침접시 등
  • 은박지, 랩, 테이프, 부착상표 등 각종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
  • 이물질이 묻어있는 스티로폼
  • 건축자재용 스티로폼
  • 타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 과일망
전지류 폐건전지
  • 녹슬지 않게 모아서 봉투등에 담아 배출
폐형광등 폐형광등류
  •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출
  • 깨진 형광등

※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끈, 또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 배출

※ 종이류, 헌옷, 비닐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물에 젖으면 재활용이 어려우니 비오는 날에는 배출을 금지

※ 전자제품 구입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포장재는 코팅된 재질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구입처 반납 혹은 소량일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

생활 속에 자원순환 사용을 늘이는 법

  • 분리배출 실천 : 재활용 가능 품목 분리배출하면 그만큼 쓰레기양이 줄어듭니다.
  • 장바구니 사용 : 장바구니는 자원절약과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줍니다.
  • 리필제품 사용 : 가격도 싸고, 쓰레기 줄어 보다 효율적입니다.
  • 과대포장 자제 : 상품 구입시 포장이 없는 것, 재활용 가능한 간단한 포장을 선택합시다.
  • 음식물 줄이기 : 음식물은 먹을 만큼만 만듭시다.
  • 공유경제 실천 : 불필요한 물품은 친지나 이웃의 필요한 사람과 함께 쓰거나 나누어 사용합시다.
  • 일회용품 사용자제 : 일회용품은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큰 원인이 됩니다.

기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일반쓰레기로 배출

  •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ex. 미세척 컵라면, 컵밥 용기류, 치킨상자 속 기름이 묻은 종이, 다 쓴 치약 등
  • 복합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ex. 칫솔, 색깔 있는 스티로폼, 노끈 등

※ 장난감 등 복합재질 제품은 재질별로 분해하여 배출가능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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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1-665-4451

최근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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