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허가신고수수료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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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등 | 수수료 |
|---|---|
| 가. 벽면 이용 간판 | |
| 1) 자사광고 | |
| - 면적 5㎡ 이하 | 4,000원 |
|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500원 |
| 2) 타사광고 | |
| - 면적 5㎡ 이하 | 40,000원 |
|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2,000원 |
| 나. 돌출간판 | |
| - 면적 5㎡ 이하 | 20,000원 |
|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2,000원 |
|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 10,000원 |
| 다.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에준함 |
| 라. 옥상간판 | |
| - 면적 10㎡ 이하 | 40,000원 |
|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6,000원 |
| 마. 지주 이용 간판 | |
| - 면적 10㎡ 이하 | 20,000원 |
|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2,000원 |
| 바. 애드벌룬 | |
|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20,000원 |
|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 - 연면적 1㎡ 이하 | 3,000원 |
|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00원 |
|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
|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13,000원 |
|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5,000원 |
|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
| - 비행선 | 400,000원 |
|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10,000원 |
|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 2,000원 |
|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5,000원 |
|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
|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 (1개) | 5,000원 |
|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 타. 현수막 | |
| 1) 일반현수막 | |
| - 10㎡ | 10,000원 |
|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500원 |
|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
| - 10㎡ | 5,000원 |
|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1,000원 |
| 파. 벽보(15일) | 5,000원 |
| 하. 전단(500매마다) | 5,000원 |
| 거. 전자벽보게시판(개소당, 10일간) | 1,000원 |
| 너. 전자게시대(1건) | 6,000원 |
| 더. 입간판 | 5,000원 |
| 러.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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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