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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 2026. 7. 31.

구민안전보험이란?

상해(교통상해 제외), 급성감염병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5. 8. 1. ~ 2026. 7. 31. ▷ 1년 (청구소멸시효 3년)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연제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음

보장항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 연번,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연제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7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연제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7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의료사고법률
비용지원
연제구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
화상수술비 연제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심재성2도이상/
수술1회당)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연제구 구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개 물림·부딪힘 사고”란 개에 의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를 말함
20만원
(연간 1회한)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연제구 구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연제구 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연간 1회한)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연제구 구민 (13세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연제구 구민 (65세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이상 진단확인시 : 10만원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담보가입 불가

청구방법

  • 피보험자(연제구민)

    사고 발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피보험자(통장지급)

시민안전보험

  •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 대상 자세히보기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연락처 : 051-665-4647

최근수정일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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