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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추진배경

중동전쟁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경감 필요로 기초 ·차상위가구 (1차), 구민 소득하위 70%(2차)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알림서비스 요청기간 : ’26. 4.20.(월) ~ ’26 .8.31.(월)
  • 요청방법 : 네이버앱・카카오톡 등 20개 앱,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내용 : 알림서비스 요청자 대상으로 신청 개시일 이틀 전(1차 : ´26.4.25., 2차 : ´26.5.16.)부터 대상자 여부, 지원금액, 사용기한 등 안내

알림서비스 내용 ㆍ일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알림서비스 내용 및 일정에 대한 정보로 [구분], [대상자 등 안내], [지원금액 변경 안내], [신청·지급기한 종료 전 안내], [사용기한 종료 전 안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등 안내 지원금액 변경 안내 신청·지급기한 종료 전 안내 사용기한 종료 전 안내
일정 1차 : 4.25.토~
2차 : 5.16.토~
4.27.월∼7.17.금 1차 : 4.30.목
2차 : 6.26.금
1주전 8.24.월,
1일전 8.30.일
대상 알림서비스 요청자 이의신청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된 자 지원금 미신청자 지원금 미사용자
알림내용 대상자 여부, 지원금액 등 기존 금액, 변경금액 신청기한 (종료 1주전) 사용기한 (종료 1주전/1일 전)

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소득하위 70%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15~60만원
  •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지급
    • 2차: 국민의 7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5만원 추가 지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지급대상별 상세 정보로 [구분], [1차 지급대상 (기초수급자)], [1차 지급대상 (차상위·한부모)], [2차 지급대상 (소득하위 70%)]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1차 지급대상 2차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지원대상 14,355 명 4,396명 134,873 명 (추정)
지원금액 1인당 60만원 1인당 50만원 1인당 15만원

신청 및 지급 안내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 신청·지급 시 온·오프라인 첫 주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1차>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5, 0 / 금요일부터 요일제 해제(5.1.노동절)
      • <2차>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토요일부터 요일제 해제
  • 신청지역 : 기준일(’26.3.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청·지급기간 :
    • 1차: ’26.4.27.(월) ~ 5.8.(금)
    • 2차: ’26.5.18.(월) ~ 7.3.(금)

사용처 및 기한

  • 사용처 : ①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 ②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사용지역 :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기한 : ~’26.8.31.(월) ※ 1·2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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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물 1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물 2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물 3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서식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65-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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