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국민비서 알림서비스(1차)
- (요청기간) 2025.7.14.(월) ~
- (요청방법) 네이버앱・카카오톡 등 17개 앱,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내용) 지원금액 조회,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안내
알림서비스 내용 ㆍ일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자 등 안내 (7.19.토) |
지원금액 변경 안내 (7.21.월∼9.26.금) |
신청・지급기한 종료 전 안내 (9.5.금) |
사용기한 종료 전 안내 (1주전 11.23.금, 1일전 11.29.토) |
|---|---|---|---|---|
| 대상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자 | 이의신청 등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된 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신청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사용자 |
| 알림 내용 |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 기존 금액 변경 금액 |
신청기한(9.12.금) (종료 1주전) | 사용기한(11.30.금) (종료 1주전/1일전) |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15~55만원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 분 | 지원금액 | |||
|---|---|---|---|---|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 수급자 |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 (+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
| 합 계 | 15만원 (18만원/20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50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시행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 모두/ 오프라인: 불가
(신청지역)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신청·지급기간
- 1차 : ’25.7.21.(월) ~ 9.12.(금)
- 2차 : ’25.9.22.(월) ~ 10.31.(금)
사용처
- ①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②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용지역 : 특·광역시 또는 시·군
사용기한 : ~ ’25.11.30.(일) ※ 1․2차 동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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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식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65-4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