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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국민비서 알림서비스(1차)

  • (요청기간) 2025.7.14.(월) ~
  • (요청방법) 네이버앱・카카오톡 등 17개 앱,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내용) 지원금액 조회,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안내

알림서비스 내용 ㆍ일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을 구분, 지원금액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대상자 등 안내
(7.19.토)
지원금액 변경 안내
(7.21.월∼9.26.금)
신청・지급기한
종료 전 안내
(9.5.금)
사용기한 종료 전 안내
(1주전 11.23.금,
1일전 11.29.토)
대상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자 이의신청 등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된 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신청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사용자
알림
내용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기존 금액
변경 금액
신청기한(9.12.금) (종료 1주전) 사용기한(11.30.금)
(종료 1주전/1일전)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15~55만원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을 구분, 지원금액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
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50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시행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 모두/ 오프라인: 불가

(신청지역)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신청·지급기간

  • 1차 : ’25.7.21.(월) ~ 9.12.(금)
  • 2차 : ’25.9.22.(월) ~ 10.31.(금)

사용처

  • ①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 ②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용지역 : 특·광역시 또는 시·군

사용기한 : ~ ’25.11.30.(일) ※ 1․2차 동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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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식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65-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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