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생계급여 일부완화.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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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 주민센터 비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구청 생활보장과 복지조사·관리팀에서 전산 등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부양의무자 포함) 실시 후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 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참고사항
- 기본재산공제액 : (광역시 기준) 7,700만원
- 주거용재산한도액 : (광역시 기준) 14,6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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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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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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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72
최근수정일 :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