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안내
급여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도 현금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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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로 구분된 2023년도 현금급여 기준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이상 가구의 급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2026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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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분된 2022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상한액)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산 기준임대료 (3급지) 247,000 275,000 327,000 381,000 394,000 463,000 -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를 지급
- 2026년도 수선임대비용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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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된 2022년도 수선임대비용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책정자(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결핵질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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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3차
(지정병원)약국 C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CT 등(CT,MRI,PET)는 급여 상병명 진단이 확정 된 경우에만 급여 적용됨
※부산3차 의료급여기관: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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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 - |
| 중학생 | 699,000원 | - | - |
| 고등학생 | 860,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 지급횟수 | 연1회(바우처로 지급) | 연1회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해산·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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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시기 | 급여액 | 신청 |
|---|---|---|---|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 70만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 동 행정복지센터 |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80만원 | 동 행정복지센터 |
시비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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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시기 | 지원금액 |
|---|---|---|---|
| 자녀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자녀 | 분기별(1,4,7,10월) | 연 304,000원(1인당) |
| 월동대책비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11월 | 연 100,000원(가구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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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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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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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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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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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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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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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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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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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부산도시가스 (1544-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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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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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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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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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발급시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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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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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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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해당 통신사 ARS ☏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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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72
최근수정일 :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