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안내

급여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6년도 현금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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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로 구분된 2023년도 현금급여 기준표입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금액(원/월)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이상 가구의 급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2026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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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분된 2022년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상한액)표입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부산 기준임대료 (3급지) 247,000 275,000 327,000 381,000 394,000 463,000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를 지급
2026년도 수선임대비용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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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된 2022년도 수선임대비용 표입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책정자(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등록자, 결핵질환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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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1차(의원)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C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CT 등(CT,MRI,PET)는 급여 상병명 진단이 확정 된 경우에만 급여 적용됨
※부산3차 의료급여기관: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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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부교재비,자녀학용품비로 구분된 교육급여표입니다.
구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502,000원 - -
중학생 699,000원 - -
고등학생 860,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바우처로 지급)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해산·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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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원시기,급여액,신청으로 구분된 해산,장제급여표입니다.
구분지원시기급여액신청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70만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동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시비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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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급여구분,지급대상,지원금액으로 구분된 시비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구분지원대상지원시기지원금액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별(1,4,7,10월) 연 304,000원(1인당)
월동대책비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11월 연 100,000원(가구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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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으로 구분하여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기준 표입니다.
지원내용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여름철:7, 8, 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민등록표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65세 이상
    • 영유아 :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6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6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6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관련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3
  •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동절기 36,000~9,000원, 비동절기 9,900원~2,470원 *취사난방용
동행정복지센터/
부산도시가스 (1544-0009)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9.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동행정복지센터 발급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수급자 1인당 종량제 봉투 월 10L 2매(1가구는 10L 3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통신요금 감면
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으로 구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기준 표입니다.
구분생계·의료 수급자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인터넷 가입자 접속서비스
  • 월 이용료 30% 감면
-
휴대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문의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해당 통신사 ARS ☏ 1523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72

최근수정일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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