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현황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 영유아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진단서(필요시)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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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 0세 | 1세 | 2세 | 3~5세 | 장애아 | |||||
|---|---|---|---|---|---|---|---|---|---|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 584,000 | 3,000 | 515,000 | 2,000 | 426,000 | 2,000 | 280,000 | 1,000 | 634,000 (종일) 317,000 (방과후) |
3,000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매월 결제
지원절차
-
부모
보육료 및 카드발급 신청
-
구청
자격판정 및 통보
-
금융기관
아이행복카드 발급
-
부모
결제
-
구청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원
보육료 수납한도(적용기간 ‘26.3.1.~’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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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
| 0세 | 584,000 | 584,000 | 584,000 |
| 1세 | 515,000 | 515,000 | 515,000 |
| 2세 | 426,000 | 426,000 | 426,000 |
| 3세 | 280,000 | 378,000(98,000) | 378,000(98,000) |
| 4~5세 | 280,000 | 363,000(83,000) | 363,000(83,000) |
※ ( ): 부모부담보육료
※ 기관보육료(민간가정) : 0세 693천원, 1세 377천원, 2세 256천원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적용기간 ‘25.3.1.~’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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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역 | 수납주기 | 지원 (24.7월 부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
| 입학준비금 |
|
연 | 110,000원 | |
| 특별활동비 |
|
월 | 3~5세 | 80,000원 |
| 현장학습비 |
|
분기 | 2~5세 | 50,000원 |
| 부모부담 행사비 |
|
연 | 120,000원 | |
| 차량운행비 |
|
월 | 37,000원 | |
| 아침‧저녁 급식비 |
|
1식 | 2,000원 | |
| 시‧도 특성화 비용 |
|
월 | 2세반 이하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
※ 24.7월부터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부모수납액 지원
※ 필요경비는 이용영유아 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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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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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