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현황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 영유아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진단서(필요시)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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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만0세,만1세,만2세,만3~5세의 기본보육, 연장보육, 누리 지원금액안내표입니다.
0세1세2세3~5세장애아
기본보육연장보육기본보육연장보육기본보육연장보육기본보육연장보육기본보육연장보육
584,000 3,000 515,000 2,000 426,000 2,000 280,000 1,000 634,000
(종일)
317,000
(방과후)
3,000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매월 결제

지원절차

  • 부모

    보육료 및 카드발급 신청

  • 구청

    자격판정 및 통보

  • 금융기관

    아이행복카드 발급

  • 부모

    결제

  • 구청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원

보육료 수납한도(적용기간 ‘26.3.1.~’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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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만1세,만2세,만3세,만4~5세의 정부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안내표입니다.
구분인건비지원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0세 584,000 584,000 584,000
1세 515,000 515,000 515,000
2세 426,000 426,000 426,000
3세 280,000 378,000(98,000) 378,000(98,000)
4~5세 280,000 363,000(83,000) 363,000(83,000)

※ ( ): 부모부담보육료
※ 기관보육료(민간가정) : 0세 693천원, 1세 377천원, 2세 256천원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적용기간 ‘25.3.1.~’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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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시도특성화 비용의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한도액안내표입니다.
항목내역수납주기지원
(24.7월 부터)
수납주기별
한도액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원복,체육복,모자,가방,수첩,명찰 등)
  • 전자출결태그비용 (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 수납)
110,000원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외부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3~5세 80,000원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프로그램 소요 경비(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분기 2~5세 50,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120,000원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37,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간식 비용 미포함 (연장보육 시간에는 급‧간식 제공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간식 제공 시 수납 가능)
1식 2,000원
시‧도 특성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 준용
2세반 이하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 24.7월부터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부모수납액 지원

※ 필요경비는 이용영유아 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051-665-4651

최근수정일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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