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일반기준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다만, 취학시에는 만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6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6개월이상)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부모의 사망, 이혼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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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 중위 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주민등록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및 현지조사 후 선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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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주요 내용 |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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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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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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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자녀 학용품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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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가족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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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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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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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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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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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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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051-665-4364
최근수정일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