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일반기준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다만, 취학시에는 만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6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6개월이상)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자(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부모의 사망, 이혼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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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인,3인,4인,5인,6인으로 구분된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표입니다.
구분 / 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
2026년 기준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
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주민등록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및 현지조사 후 선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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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로 사업명,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주요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아동 1인당 월 37만원(단, 0~1세 자녀는 4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 자녀 1명당 월 25만원
한부모자녀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교생 자녀 연 100,000원 지원
부자가족주거지원
  • lh공사 임대주택 2세대 지원
  •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2년원칙, 단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1인 연154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학원등록비+교재비+학용품비 등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고등학교 재학자교통비+교복구입비 등 실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24세 이하, 최근 1년 이내 자립활동에 참여한 한부모
바우처 지원
  • 문화누리카드(1인 연 15만원)
  • 스포츠 강좌 이용권(1인 월 10.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음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051-665-4364

최근수정일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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