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지원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3개월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학습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자립지원 등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
개설프로그램
- 학업지원 : 검정고시대비반, 학습멘토링, 1:1 개별 학습관리
- 취업지원 : 청소년인턴십, 바리스타·안전요원 자격취득과정
- 직업체험 : 청소년 희망직업체험(제과제빵사, 도예사, 조향사, 레진아트공예사, 경찰관 등 단회기성 직업체험프로그램)
- 문화활동 지원 : 영화관람, 꿈드림 테마여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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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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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