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보호대상아동이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신청방법
-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 일반 가정위탁
- 시군구에 일반가정위탁 의뢰
지원내용
- 30만원의 양육보조금 지급(종료시까지)
- 자립정착금 지원(가정위탁보호 종결시)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 친인척 위탁가정 및 보호조치가 종료된 가정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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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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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