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대상자
- 연령요건 : 65세 이상 노인
-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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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구분된 기초연금제도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3,952,000원 - 직역연금 대상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소득평가액: [0.7X(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13,500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신청시기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자체 : 전국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보시스템으로 확인 불가한 추가서류 등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
※ 단,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 결정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지급 분까지 소급지급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349,700원
- 부부가구 : 최대 559,520원(부부 합산)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2인 모두 수급의 경우 감액적용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연제구청 복지정책과 : ☎665-4325
- 보건복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65-4325
최근수정일 :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