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3. 30.(월) 09:00 ~ 2026. 5. 29.(금) 16:00
  • 지원대상: 19~34세(1991~2007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일정
    • ’26.3.30.~ ’26.5.29.: 신청·접수
    • ’26.3. ~ 8.: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 ’26.9. ~ :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
  • 문의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
    •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517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65-5174

최근수정일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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