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3. 30.(월) 09:00 ~ 2026. 5. 29.(금) 16:00
- 지원대상: 19~34세(1991~2007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일정
- ’26.3.30.~ ’26.5.29.: 신청·접수
- ’26.3. ~ 8.: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 ’26.9. ~ :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
- 문의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
-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517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65-5174
최근수정일 : 2026-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