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알림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안내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5-11-13
- 조회 : 54
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 시행일: 2025.10.23.
■ 주요 제정내용
▷ 대상: 2021.2.26.~2024.6.30.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대상자
※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 가능
※ 신규신청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1회 이의신청 가능(90일 이내)
※ '25.10.23.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 신청자: 피접종자 본인(미성인, 질병 또는 장애로 거동불가한 경우 등 대리인 신청가능) 방문 신청
▷ 보상 신청권자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⑦ 간편수신 동의서
선택
⑧ 의견제출서
⑨ 의견 청취 신청서
⑩ 기피신청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선택
⑧ 의견제출서
⑨ 의견 청취 신청서
⑩ 기피신청서
※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자료를 제출하며,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동의서만 제출(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시행일: 2025.10.23.
■ 주요 제정내용
▷ 대상: 2021.2.26.~2024.6.30.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대상자
※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 가능
※ 신규신청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1회 이의신청 가능(90일 이내)
※ '25.10.23.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 신청자: 피접종자 본인(미성인, 질병 또는 장애로 거동불가한 경우 등 대리인 신청가능) 방문 신청
▷ 보상 신청권자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⑦ 간편수신 동의서
선택
⑧ 의견제출서
⑨ 의견 청취 신청서
⑩ 기피신청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⑧ 간편수신 동의서
선택
⑧ 의견제출서
⑨ 의견 청취 신청서
⑩ 기피신청서
※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자료를 제출하며,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동의서만 제출(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665-4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