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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5-07-10
- 조회 : 226
- (의안번호 5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44.9 KByte] 바로 보기
- (의안번호 52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72.0 KByte] 바로 보기
- (의안번호 527)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45.0 KByte] 바로 보기
- (의안번호 52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43.5 KByte] 바로 보기
- (의안번호 529)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48.5 KByte] 바로 보기
- (의안번호 530)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hwpx [48.1 KByte] 바로 보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고 제2025-14호
연제구의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2. 예고기간: 2025. 7. 10.(목) ~ 7. 15.(화)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연제구의회에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방법
- 팩 스: 051-665-4099
- 연제구의회홈페이지(http://council.yeonje.go.kr)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 e-mail: jin1984@korea.kr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0.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권 종 헌
연제구의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2. 예고기간: 2025. 7. 10.(목) ~ 7. 15.(화)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연제구의회에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방법
- 팩 스: 051-665-4099
- 연제구의회홈페이지(http://council.yeonje.go.kr)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 e-mail: jin1984@korea.kr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0.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권 종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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