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실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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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 하위20%) |
|---|---|
| 서비스 내용 |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 이용방법 |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 (※ 병의원에 금연 진료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서비스 기관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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