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실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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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실천 지원사업을 대상, 서비스내용, 이용방법, 서비스기관으로 안내 표입니다.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 하위20%)
서비스 내용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이용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
(※ 병의원에 금연 진료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관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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