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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결핵검진등 의무기관 종사자 대상 이행점검 안내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6-07-13
- 조회 : 40
2026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의무기관 종사자 대상 이행점검 안내
1.「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2.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대상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1,2)를 참고하여 자체 점검 실시하여 주시고
3. 붙임1)점검표를 8월 21일(금)까지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051-665-47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파일 '관련법령 및 자주묻는질문(Q&A)' 참고 및 연제구보건소 제2진료실(결핵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2.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대상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1,2)를 참고하여 자체 점검 실시하여 주시고
3. 붙임1)점검표를 8월 21일(금)까지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051-665-47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파일 '관련법령 및 자주묻는질문(Q&A)' 참고 및 연제구보건소 제2진료실(결핵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665-4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