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
  • 서비스기간: 단축 5일 또는 표준 10일 ※ 연장 15일 불가
  • 서비스기간: 단축5일, 표준 10일
  •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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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출생아포함)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건강보험료 고지액)
  •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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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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