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또는 활동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지원내용
- 댁내장비(게이트웨이 등 5종) 설치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119에 즉시 신고 지원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유의사항: 예비대상자가 장비 배정수량의 20% 초과 시,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음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등 기타 증빙 서류 지참)
운용장비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운용대수 | 장비보유량 | |||
|---|---|---|---|---|---|
| 1차장비 | 2차장비 | 3차장비 | 4차장비 | ||
| 장비수량 | 1,136 | 217 | 354 | 510 | 55 |
문의처
- 연제구 복지정책과(051-665-4325)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최근수정일 : 202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