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사항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BbsMngVO [config=BbsConfigVO{ptIdx='', ptTitle='', ptSiteCode='', ptTopText='', ptType='', ptPageSize='', ptCheckWord='', ptCheckIp='', ptOutFields='', ptOptionReply='', ptLevelInput='', ptLevelReply='', ptFileCnt='', isDel='', ptCategoryYn='', ptCategory='', ptCategoryGubun='', ptReplyYn='', ptEditYn='', ptPublicYn='N', ptCommentYn='', ptMngDeptIds='', ptMngIds='', ptIsolateYn='', ptReportYn='', ptWriteOnlyYn='', ptRssYn='', ptBundleDelYn='', ptSavePurpose='', ptSaveCols='', ptSaveOptCols='', ptSavePeriod='', ptSaveGuide='', createDate=null, updateDate=null, deleteDate=null, ptSaveColList=[], ptSaveOptColList=[], menu_category='', ptLevelReply1='', ptLevelReply2='', ptLevelInput1='', ptLevelInput2='', siteName='', searchPtType=''}, bIdx=129514, ptIdx=10, bSame=129514, bSort=0, bLevel=0, bWrite=임재헌, writeId=jaeheon, bPrivatecode=, bPassword=, bTitle=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bContent=평소 우리구의 도시발전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의 자주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기 간 : 연 중 ○ 시 간 : 수 시 ○ 장 소 : 관내 전역(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이면도로 등) ○ 영치 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동법 시행령 제128조 ○ 문 의 : 연제구 세무2과 체납정리계(☎ 051-665-4244) , bCnt=51, bPhone=, bCategory=세무2과, bDeptNm=, bDeptGroup=, bAddr1=, bAddr2=, bReplyAdmin=N, bPublic=Y, bNotice=N, bMainYn=Y, bNuriType=0, privacyYn=, optPrivacyYn=, bWriteDeptId=33701530000, bWriteDeptNm=세무2과, bWriteDeptTel=, bHostIp=210.103.83.39, bState=0, isDel=N, createDate=Fri Feb 27 13:53:44 KST 2026, updateDate=null, deleteDate=null, fileCnt=0, encPasswd=A9341D2CD244FECEBB6969D16B557A139E11D917916D8C5424ADD3F99D202AF6, siteCode=, replyCnt=0, bodFileExt=, ext_list=null, aftAdIdx=, preBidx=, cmtCnt=0, bbsMode=, bCategoryNm=, searchMode=, loadUrl=, newMode=N, delChecked=[], searchDelete=, searchCategory=, searchDept=, searchPrivatecode=, searchMainYn=, searchPublicYn=, searchLevel=, searchDeptList=[], attachId=, b_etc=]
    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6-02-27
  • 조회 : 51
파일이 없습니다.
평소 우리구의 도시발전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의 자주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기    간 : 연  중

    ○ 시    간 : 수  시

    ○ 장    소 : 관내 전역(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이면도로 등)

    ○ 영치 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동법 시행령 제128조              

    ○ 문    의 : 연제구 세무2과 체납정리계(☎ 051-665-424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