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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6.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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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6-03-24
  • 조회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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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5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26. 4. 30.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 첨부서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 안분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 제출
       ·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10%) 부과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기장군 별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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