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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사업주 대상 사전교육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6-04-10
- 조회 : 35
1.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2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력: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직무범위: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라.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2026. 4. 20.(월) ~ 5. 6.(수)
바.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사: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2.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는 외식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교육대상: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나. 교육취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등 노동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다. 교육내용: 고용허가 신청 방법, 고용관리상 유의사항 등
라. 교육신청: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2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력: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직무범위: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라.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2026. 4. 20.(월) ~ 5. 6.(수)
바.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사: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2.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는 외식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교육대상: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나. 교육취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등 노동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다. 교육내용: 고용허가 신청 방법, 고용관리상 유의사항 등
라. 교육신청: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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