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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확정신고 안내

  • 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6-04-16
  •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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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2025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확정신고 대상자
     - 2025년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 2025년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안 한 경우
     - 2025년도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도한 경우(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 납세지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주소지 관할구청

◇ 신고‧납부기간 : 2026.5.1.~7.31.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문의처 : 연제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 051-665-5191~5)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2026.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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