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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제도 안내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6-04-23
- 조회 : 17
1.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 대형건물 소유자가 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교통량 감축 비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
2. 참여대상
: 연면적 1,000㎡ 이상의 부설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3. 참여혜택
: 6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 승용차 2·5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이용의 날 시행,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
5.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0조
: 대형건물 소유자가 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교통량 감축 비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
2. 참여대상
: 연면적 1,000㎡ 이상의 부설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3. 참여혜택
: 6개월 이상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 승용차 2·5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이용의 날 시행,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
5.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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